병역특례 축소안, 정책연구 거쳐 내년 개선 방향 마련
핵심 요약
병무청은 정책연구 결과와 국민 의견을 토대로 내년쯤 예술·체육 병역특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통예술 국내대회 편입 인원을 대회별 2~3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국제대회 인정 기준도 정비한다. 특례 축소·폐지안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검토 중이며, 시행령 개정이 추진 수단으로 제시됐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쯤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1월 말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의견을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제도를 갑자기 폐지할 수는 없으며, 체육·예술요원의 기량을 유지할 지원체계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홍 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축소·폐지 방침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감축·폐지안은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종 검토 단계에 있으며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궁극적 폐지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예술·체육 분야 특례는 1973년 3월 도입됐다. 대상은 시대 변화와 여론에 따라 조정됐지만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특례는 50년 넘게 이어졌다. 병역법 시행령 68조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등을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홍 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축소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예술요원 편입 기준을 강화하고 인원을 줄이는 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감대를 이뤘다. 전통예술 분야 국내 경연대회는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편입 인원을 2~3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의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였던 점을 고려해 국제대회 인정 기준도 권위 있는 대회 중심으로 정비한다. 대회 위상과 심사 공정성, 경쟁력을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홍 청장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 일부의 부적절한 언행에 유감을 표하고, 병역 이행 청년의 상실감과 제도 개선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