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태블릿PC 국가배상 1심 패소
핵심 요약
변희재씨가 태블릿PC 수사와 관련해 국가에 5000만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최서원을 태블릿PC 실사용자로 본 형사재판의 판단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이번 판결과 별도의 국가배상 소송에 항소했으며 재판소원은 각하됐다.
‘최서원 태블릿PC’ 조작설을 퍼뜨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검사들의 위증 교사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변씨의 청구를 최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씨는 지난달 2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변씨는 지난해 10월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인데도 검사들이 이를 감추려고 김 전 행정관에게 위증을 시켰고, 그 결과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사건 재판부가 기기에 저장된 최서원의 사진과 대화 목록 등을 근거로 최씨를 실사용자로 판단했으며,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봤다.
변씨는 미디어워치 기사와 유튜브 등을 통해 JTBC가 김 전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형사재판은 약 8년간 이어졌고, 대법원은 지난 3월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별도로 진행된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변씨는 1심 패소 뒤 항소한 상태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허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판결 뒤 헌법재판소에 낸 재판소원도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