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액 따라 오르는 회생위원 보수, 이해충돌 논란
핵심 요약
외부 회생위원 보수가 채무자의 실제 변제액에 연동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신청대리인들은 변제기간 연장과 가용소득 상향 요구가 보수 구조와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 회생위원들은 인가 이후 추가 업무의 대가이며 법원의 평가와 검토도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개인회생 사건을 맡는 외부 회생위원의 보수가 채무자의 실제 변제액에 연동되는 구조를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수원·광주회생법원 등의 실무지침은 인가 결정 이후 보수를 채무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의 1%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다. 변제액이 100만원이면 최대 1만원을 받는 방식이어서 변제금 증액이 회생위원 보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3월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A씨(42)는 월평균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계획에 넣었지만, 회생위원으로부터 낮은 변제율을 이유로 변제기간 연장이나 가용소득 상향을 요구받았다. A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강제로 파산절차에 넘길 수 있다는 취지의 통보도 받았다. 신청대리인들 사이에서는 추가 생계비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거나 5년 변제와 가용소득 상향을 요구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외부 회생위원은 변호사·회계사·법무사 등으로 구성되며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자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과 신청서의 미비점을 검토한다. 개인회생 사건 증가와 적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활용 범위도 넓어졌다. 지난해 9월 기준 전국에서는 법원 사무관인 내부 회생위원 156명과 외부 회생위원 47명이 활동했다. 사건 실무의 상당 부분을 외부위원이 처리하지만, 재판부가 많은 사건을 일일이 세밀하게 살피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부 회생위원들은 실제 변제액의 1%가 인가 이후 변제계획 변경과 수정보고 등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이며, 보수를 늘리려고 반복 보정을 요구할 실익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정에는 변제율 상향뿐 아니라 청산가치나 변제계획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목적도 포함된다. 법원은 보수검토위원회와 정기 업무평가로 적정성을 관리하고 있어, 보수 연동 방식이 낳을 수 있는 이해충돌 우려와 사후 관리 장치의 실효성이 논쟁의 핵심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