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재투자 과세이연, 2028년까지 연장 추진
핵심 요약
벤처기업 주주의 재투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식 매각 대금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면 새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 납부가 미뤄진다. 특례 연장은 회수 자금의 재유입을 유도해 초기 벤처기업의 자금 확보와 민간 투자 촉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벤처기업 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세제 혜택을 2년 더 유지해 주식 매각으로 회수된 자금이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 주주가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에 다시 투자할 경우 적용된다. 최초 주식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새로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가 미뤄진다. 개정안은 이러한 과세이연 특례의 구조와 재투자 요건을 유지하면서 적용 시한을 연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입법은 투자금 회수와 후속 투자를 연결해 민간 자금이 벤처시장 안에서 순환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초기 성장 단계의 벤처기업은 민간 투자자금의 역할이 큰 만큼, 특례가 예정대로 종료되면 투자자의 재투자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벤처투자 관련 세제 지원은 2015년 양도세 강화 논의와 2020년 벤처투자 소득공제 기한 연장 등 투자 촉진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는 회수 자금을 새로운 벤처기업에 투입할 때 과세이연 혜택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벤처시장에는 민간 자금의 재유입을 유지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혁신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앞으로도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