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사이버 모욕까지 학생 징계 범위 확대
핵심 요약
베이징시가 교사와 학생을 겨냥한 온라인 모욕·비방·인신공격을 학생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33개 조항의 세칙은 위반 정도에 따라 사과와 봉사부터 학적 말소까지 규정했다.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학교 괴롭힘과 숏폼 영상에 따른 2차 피해가 제도 정비의 배경이 됐다.
중국 베이징시가 초·중·고교 학생이 인터넷에서 교사나 다른 학생을 모욕·비방하거나 인신공격하는 행위까지 학교 징계 대상으로 명시했다. 교내에서 벌어지는 구타와 욕설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을 통한 권익 침해에도 같은 징계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넓힌 것이다. 새 규정은 일선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고 징계할 때 판단 근거로 쓰인다.
베이징시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초중고교의 교육 징계 규칙 실시 세칙’은 모두 3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교육·관리에 따르지 않는 행위, 교실이나 학교 질서를 흐리는 행동, 흡연과 음주, 심신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 등이 비판 교육과 징계 요건에 포함됐다. 기존의 교사·학생 폭행과 욕설, 타인의 합법적 권익 침해에 인터넷을 이용한 모욕·비방·인신공격이 추가됐다.
위반 정도가 가벼운 학생에게는 이름을 지목한 비판, 사과나 반성문 작성, 추가 수업, 봉사활동, 서서 수업 듣기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더 중대하면 행위의 정도에 따라 훈계에서 학적 말소까지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이번 세칙은 모바일 기술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교내 괴롭힘이 온라인으로 번지고, 온·오프라인 피해가 맞물리는 상황을 반영했다.
온라인 괴롭힘은 현실 공간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아 발견하기 어렵고, 사이버 폭력의 피해도 오프라인 폭력보다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규정에 담겼다. 일부 학생이 동료 학생의 괴롭힘 피해 장면을 숏폼 동영상 플랫폼에 올려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자살이나 자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제기됐다. 베이징시는 이처럼 숨겨지기 쉬운 침해 행위까지 학교가 징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