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적용 배제
핵심 요약
법제처가 연임·중임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 제128조 2항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배제했다. 지난해 국민의 결단을 언급했던 조원철 처장의 답변과 달라진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제처가 12일 현행 헌법상 대통령 연임제나 중임제로 제도를 바꾸더라도 개헌 제안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두고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는 취지로 답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적용 불가를 분명히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처장이 지난해 밝힌 입장을 지금도 유지하는지 질의했다. 법제처는 기존 답변의 유지 여부에는 직접 답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한 헌법 제128조 2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임 중 관련 개헌이 이뤄져도 연임 또는 중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 연임론은 친이재명 성향 지지층에서 5년 임기가 짧다는 반응과 함께 여러 차례 거론됐다.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도 지난해 사람들이 5년을 짧게 느낀다는 취지의 말을 해 논란이 일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국민 선택의 문제로 언급했다가, 이후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처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결단이라는 표현을 덧붙였다. 당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과 12개 혐의를 모두 무죄라고 답한 일까지 겹치며 야권의 비판을 받았다. 주 의원은 헌법 해석이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답변으로 이 대통령에게 연임 개헌을 적용하는 방안이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