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드러난 일본 특수부의 위압 조사
핵심 요약
묵비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고성과 가족 언급으로 압박한 일본 특수부 조사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호리키 검사와 다부치 검사는 조사 중 언행을 이유로 각각 형사재판에 회부됐다. 두 재판에서는 정신적 압박이 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도쿄지검 특수부 검사가 묵비권을 행사한 피의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가족과 주변 사람까지 거론하며 진술을 압박한 장면이 지난 10일 도쿄지법에서 공개됐다. 태양광발전 관련 업체 테크노시스템 대표 이쿠타 나오유키(52)는 위법한 조사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본 정부에 1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쿠타는 2021년 5월 체포된 뒤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41일 연속, 총 20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법정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전체 영상 가운데 재판부가 채택한 58개 장면을 약 1시간10분 동안 재생했다. 호리키 히로시(58) 검사가 묵비를 비난하고 그 선택이 가족과 주변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는 모습도 포함됐다. 정부는 해당 언행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호리키는 특별공무원 폭행·가혹행위 혐의로 고소됐으나 도쿄고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쿠타 측의 부심판 청구를 받아들인 도쿄지법은 지난 6월 그를 형사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다부치 다이스케(54) 도쿄고검 검사도 2019년 오사카구치소에서 피의자에게 고함을 치고 책상을 내리친 조사로 재판에 회부됐다. 해당 사건에서는 강압적 조사가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인정돼 공범으로 기소된 기업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두 현직 검사의 재판에서는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폭언과 위압적 추궁이 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일본은 2019년 6월 일부 사건의 조사 전 과정을 녹음·녹화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영상이 남는 상황에서도 문제의 언행은 이어졌다. 이쿠타 사건의 형사 1심 재판부 역시 일부 발언이 설득과 추궁의 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기록 공개와 두 형사재판의 결과는 부적절한 수사와 처벌 대상인 가혹행위의 경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