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확인된 267만원 클러치백 수수
핵심 요약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의원 부부가 마련한 267만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처음 인정했다. 김 여사는 선물을 뒤늦게 알았으며 전달 시점과 경로, 전달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증언거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신문을 진행했고, 앞서 부과한 과태료 300만원은 취소했다.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마련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처음 인정했다. 김 여사는 처음에는 선물의 존재를 몰랐으나 나중에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다만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받은 것은 아니며, 전달 시점과 전달자, 구체적인 경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0일 김 의원과 아내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문했다. 두 사람은 2023년 3월 17일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의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이씨의 손편지와 김 의원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본 기억도 없다고 답했다.
선물을 언제 인식했는지 추궁하는 과정에서는 김 여사와 특별검사팀 사이에 여러 차례 언쟁이 벌어졌다. 김 여사는 질문이 강압적이고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간다며 항의했고, 질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재판부가 관저 물건을 살펴보다 발견한 것인지 확인하자, 김 여사는 직원들이 여러 클러치백을 모아 정리해 둔 뒤 자신이 나중에 발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옷 색깔에 맞추려고 저렴한 제품과 모조품도 많이 사 가방이 많았다는 진술도 내놨다.
김 여사는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이 의혹에 관한 진술을 대부분 거부했고 이날도 증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공직자의 배우자여서 법령상 처벌이 어려운 만큼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 사유가 없으며, 답변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김 여사는 직접 관여한 사건이 아니어서 기억이 거의 없다고 반발했지만 신문은 계속됐다. 지난달 증인 소환에 한 차례 응하지 않아 부과됐던 과태료 300만원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