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음 기준 초과 아파트,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제 가능
핵심 요약
전주지법, 법정 소음 기준 초과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인용. 매도인, 소음 고지 의무 위반으로 5226만원 배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계약 해제 근거.

전주지법 민사부는 아파트 매수인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 문제를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매도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소음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한 달 뒤 잔금을 모두 지급하며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입주 후 아파트 기계실 급수펌프가 하루 8차례, 매번 10분가량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에 시달렸다. 특히 작은방의 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안을 고지받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그 사안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소음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므로 매도인은 이를 알릴 의무가 있었음에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소음 발생 여부는 매매계약의 핵심 요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매도인이 계약금, 공인중개사 수수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등을 포함해 총 5226만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하자 고지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유사한 분쟁에서 참고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