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음 기준 초과 아파트,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제 가능
핵심 요약
전주지법, 법정 소음 기준 초과 아파트 매도인의 고지 의무 위반 인정. 매수인 A씨, 하루 8번 급수펌프 소음에 시달리다 계약 해제 소송 제기. 법원, 계약금과 위자료 등 5226만 원 지급 판결.

전주지법 민사부는 아파트 매수인 A씨가 매도인을 상대로 낸 매매계약 해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파트 기계실 급수펌프에서 발생한 소음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매도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를 매수해 잔금까지 모두 치렀으나, 이후 하루 8차례씩 10분가량 지속되는 급수펌프 소음에 시달렸다. 특히 작은방의 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소음 문제를 참지 못하고 법원에 계약 해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안을 고지받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그 사안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명확한 사실이므로 매도인은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음 발생 여부는 매매계약의 핵심적 요소"라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공인중개사 수수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등을 포함해 총 5226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매매 시 하자에 대한 고지 의무와 계약 해제 요건을 명확히 한 사례로, 유사한 피해를 본 매수인들에게 참고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