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권리 된 수사 이의제기, 불송치 대응은 시한 논란
핵심 요약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는 10월부터 고소인의 수사 이의제기권을 법률상 권리로 보장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3개월로 제한돼 피해자 권리를 좁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도의 실효성은 수사 지연 사유와 심사 기관 등을 정할 후속 법령에 달렸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인의 수사 과정 이의제기권을 법률상 권리로 신설하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보강한다. 그러나 불송치 통보 뒤 이의신청 기한을 3개월로 제한해 뒤늦게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피해자의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시행령·수사준칙을 비롯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고소인은 수사가 시작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넘게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리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수사관서는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 여부와 수사 경과, 권리보호 대책을 통지해야 한다.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 고소인은 상급 관서에 다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수사 지연에서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사유와 권리침해 행위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일정 조율이나 사건 관계인의 답변 대기 등이 이의제기를 배제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심사를 담당할 상급 관서도 정해야 한다. 일선 경찰서는 시·도경찰청이 맡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국 시·도경찰청 사건을 경찰청 본청이 모두 심사하는 방안에는 현실적 한계가 거론된다.
이의신청 주체는 고소인에서 일부 고발인까지 넓어진다.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범죄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3개월 기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련 서류를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구제 공백을 줄이기 위해 국회에서는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7대 범죄를 모두 송치하는 입법도 추진 중이며, 도입 이후에도 피해자의 수사 과정 이의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