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 급여 교비 지출…충청학원 이사장 무죄
핵심 요약
충청학원 오경나 이사장이 교비 부당 사용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직원의 법인 업무 겸임이 규정상 가능했고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학교법인이 해당 급여를 정산한 점과 행정업무 파행의 경위도 무죄 판단에 반영됐다.
학교 교비로 법인 사무국 업무를 맡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해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충청학원 오경나 이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1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오 이사장에게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모두 5차례에 걸쳐 교비회계에서 직원 B씨의 급여 1천8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B씨는 법인 사무국 업무를 담당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 자금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오 이사장은 급여 지급 과정에서 교비를 빼돌리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B씨가 대학 총무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휴직자를 대신해 법인 업무까지 임시로 맡은 것으로 봤다. 학교 내부 규정에도 겸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해당 업무 수행과 교비 지출만으로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급여가 교비에서 나간 배경에는 당시 총장 임용을 둘러싼 행정업무 파행이 있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후 학교법인이 문제 된 1천800여만원을 정상적으로 정산한 점과 전체 액수가 비교적 적었던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B씨의 인건비가 교비로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오 이사장이 교비를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