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유성·해병대 방첩부대장 신병 확보 불허
핵심 요약
법원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해병대 방첩부대장이었던 문모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특검은 사건 기록 회수 직후 이뤄진 14차례 통화와 방첩사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2차 종합특검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섰다.
특검팀이 황 전 사령관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문모 대령의 신병 확보도 무산됐다. 문 대령은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으며,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청구한 두 건의 구속영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군방첩사령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의 한 축은 방첩사가 이른바 ‘VIP 격노’와 관련된 정보 수집을 차단하려 했다는 정황이다. 황 전 사령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 사이의 연락 내역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두 사람은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직후인 2023년 8월 3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모두 14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해당 통화와 당시 방첩사의 움직임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조직적 개입 의혹과 연결해 살펴보고 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두 사람을 구속할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