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종식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 선고
핵심 요약
허종식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하면 300만원 수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증거 부족을 지적한 블로그 글도 부당한 기소에 관한 의견 표명으로 인정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의원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검찰 수사를 비판한 블로그 글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정근이 휴대전화 3대를 임의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정근의 혐의와 관계없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배제했다. 남은 증거만으로는 허 의원의 300만원 수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별도로 진행된 정당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부분에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을 짚었다.
허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2월 29일 공식 블로그에 돈봉투를 보거나 받은 적이 없고, 자신에게 건넸다는 사람도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당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부당한 기소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후 총선 경쟁 후보였던 심재돈 당시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정당법 위반 사건에서 허 의원은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형 의견을 서면으로 내겠다고 밝혔으며, 허 의원은 선고 뒤에도 구형량을 알지 못한다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