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전에도 염전 허가 취소…정부·경찰·지자체 합동 대응
핵심 요약
정부가 노동착취가 확인된 염전의 허가를 법원 확정판결 전에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해수부·경찰청·전남광주시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점검과 피해 지원, 허가 취소 등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영광 염전 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가 노동착취 등 인권침해가 확인된 염전 사업장의 허가를 법원 확정판결 전에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시는 30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남 영광의 한 염전에서 노동착취와 폭행, 임금체불 등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음에도 영업이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협약의 골자는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는 세 가지 중점 과제로, 인권 친화적 염전 산업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염전 고용실태를 합동점검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 노동자에게는 임시숙소와 심리·생활 지원을 제공하고, 염전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한다. 전남광주는 담당 공무원이 매월 염전을 찾는 1대1 전담제를 운영하고, 사업주 인권교육과 노동환경 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영광의 한 염전에서 발생한 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염전에서는 노동자 3명이 강제노동과 폭력, 임금체불 등에 시달렸다. 이 염전은 2020년부터 정부 실태조사를 세 차례 받았지만 인권침해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고, 두 달 전 노동자들의 실상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달 초 업주가 구속 기소된 뒤에도 염전은 정상 운영돼 왔다. 현행 소금산업진흥법은 근로강요 행위가 적발된 염전의 허가를 곧바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지만, 2015년 법 개정 이후 실제 취소 사례는 없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영광군에서는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염전에 신속히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며 “앞으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염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합동점검과 허가 취소 절차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 피해자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