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가원 대표 구속영장 발부
핵심 요약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고도 계약한 지식재산권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과 관련해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혌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원헌드레드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맺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지만, 약속한 사업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이다. 다만 차 대표가 혐의를 인정하는지는 이날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는 지난 4월 경찰이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하면서 구체화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월 6일과 7일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 차례 기각했고, 경찰은 지난달 22일 세 번째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달 27일 차 대표를 상대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는 3일 오전 9시27분께 변호인들과 법원에 출석해 성실히 답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약 2시간40분 뒤인 오후 12시45분께 심사를 마친 뒤에는 소명 내용과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찰 차량에 탑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