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한길 출국금지 유지 필요성 인정
핵심 요약
전한길씨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장기 해외 체류와 일곱 차례의 출석 요구 불응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구속영장 기각과 사업상 불이익 주장은 출국 제한을 취소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유튜버 전한길씨가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장기 해외 체류 전력과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종합하면 출국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설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허위 학력설을 다룬 영상을 게시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경찰의 요청을 받아 지난 2월 처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후 처분 기간을 거듭 연장했다. 전씨는 지난 4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출국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지난해 8월 출국한 뒤 장기간 해외에 머물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일곱 차례 응하지 않은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다시 출국할 경우 임의로 귀국하지 않아 수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출국금지로 사업 활동이 제한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외 출국이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처분으로 구체적인 지장이 발생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정만으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제시됐다. 재판부는 형사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전씨가 앞서 상당한 기간 외국에 체류한 경위까지 고려하면 출국 제한을 유지할 근거가 있다고 봤다. 처분이 여러 차례 연장됐다는 점 역시 현재 단계에서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