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명예훼손 혐의 교수 출국금지 유지 결정
핵심 요약
서울행정법원이 이재명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 전 교수의 출국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법원은 공익과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출국금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탄 전 교수의 비협조적 태도를 근거로 들었다. 탄 전 교수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첫 공판은 9월 11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16일 이재명 대표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 전 미국 교수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을 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는 오는 8월 15일까지 한국을 떠날 수 없게 됐다. 탄 전 교수는 법무부가 세 번째로 부과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출국금지를 유지함으로써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게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탄 전 교수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출국을 허용할 경우 추가 조사와 기소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탄 전 교수는 지난 5월 28일 6·3 지방선거를 참관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첫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두 번째 출국금지가 시행됐고, 검찰이 지난 7월 16일 탄 전 교수를 기소한 뒤 세 번째 출국금지가 이어졌다. 탄 전 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10대 때 살인 사건에 가담해 소년원에 보내졌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직무를 저버렸고 권력분립과 헌법질서의 붕괴, 법치주의의 죽음을 증명했다"고 주장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탄 전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탄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한국에 머물러야 할 상황이 됐다. 법조계에서는 탄 전 교수가 항소를 통해 출국금지 해제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이 공익을 우선시한 만큼 결정이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