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전 대표 '변호사 소개' 발언에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핵심 요약
법원이 윤 전 대표의 '변호사 소개'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 전 대표는 대선 선거보전금 3억97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방송 발언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성복)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표가 2021년 12월 14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 당시 특정 변호사를 소개한 발언과 2022년 1월 17일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결했다'고 말한 부분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서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고, 이후 해당 변호사를 통해 사건 처리를 부탁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특별수사단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윤 전 대표가 변호사와 10년 넘게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고려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윤 전 대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지급받은 선거보전금 3억97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도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표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대선 후보의 방송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가 선거운동의 범위를 넘어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될 경우 윤 전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