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배임 혐의 무죄 판단
핵심 요약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개인적 사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와 과도한 지출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230차례, 1900여만원의 지출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사용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법인카드 이용 내역만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사적 사용을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모두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1900여만원을 개인 용도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3월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 사용 의혹을 조사한 뒤 관련 사안이 있다고 파악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로는 개인적 사용과 합리적 범위를 넘은 지출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5년여 동안 230차례에 걸쳐 1900여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