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호 적부심 불수용…구속 수사 계속
핵심 요약
법원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해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유 위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의 축소·은폐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검은 구속 수사를 이어간 뒤 조만간 유 위원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6일 유 위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유 위원의 요청에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가 적법한지, 피의자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재차 심사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이어진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맡은 2차 종합특검은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0일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뒤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옮겼다. 이후 이전 공사를 맡은 업체의 선정 과정과 공사비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고, 참여연대 등이 2022년 10월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 절차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과정의 불법 의혹을 다룬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구체적인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부실 감사 논란이 이어졌다. 특검은 유 위원이 당시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관련 내용을 감추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신병을 확보한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검팀은 조만간 유 위원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