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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호 감사위원 석방 요청 받아들이지 않아
핵심 요약
서울중앙지법이 6일 유병호 감사위원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 감사위원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상태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유 감사위원의 구속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유병호 감사위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유 위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유 감사위원의 구속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유 위원은 석방되지 않게 됐으며,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둘러싼 사건은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어지게 됐다.
유 감사위원의 구속적부심은 관저 이전에 관한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유 위원은 해당 의혹으로 구속된 뒤 법원에 구속 상태를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이 6일 그 청구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유 감사위원이 제기한 구속 재심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 핵심이 있다. 구속적부심 결과에 따라 석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었지만 청구가 기각됐고, 이에 따라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조치는 변경 없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