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양보호사 가산 폐지 고시 효력 인정
핵심 요약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강화와 추가배치 가산 폐지를 담은 복지부 고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의견수렴 절차에 하자가 없고 비례·신뢰보호·평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준수가 인상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공익과 사익의 균형도 인정된다고 봤다.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하면서 별도의 인력 추가배치 가산 제도를 없앤 보건복지부 고시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법인 12곳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복지부는 2024년 12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던 기준을 2.1명당 1명으로 높였다. 강화된 기준은 지난해 1월 시행됐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관련 고시 개정으로 요양보호사 가산은 폐지됐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등 다른 직종의 추가배치 가산 인정 범위도 줄었다.
운영 법인들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제도가 바뀌어 절차상 하자가 있고 비례·신뢰보호·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인건비 지원 감소로 서비스 품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이 어려워졌으며, 2009년부터 약 16년간 유지된 제도를 별도의 완충 장치 없이 전면 폐지해 기관과 종사자, 수급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 절차적 위법이 없고, 복지부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가산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줄이면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했다. 배치 기준 상향과 함께 기준수가도 인상된 만큼 기관의 사익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고,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가 공익보다 우선할 정도의 보호가치를 지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