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류 자동조회 제한에 금융권 대체수단 모색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대법원의 스크레이핑 차단 계획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차단 시 비대면 금융거래와 인터넷전문은행 업무, 정책금융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관계기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등 대체 수단을 준비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금융당국이 대법원의 스크레이핑 차단 계획으로 예상되는 금융소비자 불편과 서비스 차질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협회, 금융회사, 유관기관이 참여한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차단 계획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스크레이핑은 인터넷 화면에 표시된 증명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금융권은 소비자 동의를 받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상속인 조회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 정보를 대법원 시스템에서 확인해 왔다. 이 방식이 제한되면 소비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야 한다.
금융권은 비대면 업무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면 창구가 많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책금융도 영향권에 놓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의 자격 요건을 스크레이핑으로 확인하고 있어, 차단 시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지원이 늦어질 수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송하기 위한 차단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된 만큼 공공 마이데이터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할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회사들은 정보 수집·전송·보관 단계의 보안조치와 접근통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 내부통제 현황도 공유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국민 불편과 금융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