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대원2구역 시공사 교체 제동…DL이앤씨 지위 임시 회복
핵심 요약
법원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사 교체 절차에 제동을 걸며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임시로 회복시켰다. 지난 5월 임시총회가 직접 출석 정족수에 1명 부족한 1134명으로 진행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됐다. GS건설 선정 결의 효력은 정지됐고, 최종 시공사는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교체 절차가 법원 결정으로 중단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31일 DL이앤씨와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가 임시로 회복됐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지난 5월 임시총회 결의 효력도 정지됐다.
재판부는 조합이 지난 5월 31일과 6월 17일 DL이앤씨에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제·해지의 효력도 함께 정지했다.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처리된 도급계약 해지, GS건설 우선협상대상자·시공사 선정, 조합 임원 해임·선임 등 6개 안건의 효력도 중단됐다. 재판부는 해당 총회가 직접 출석과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의가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를 최고 29층, 43개동, 4885가구 규모로 재개발하는 1조2000억원 규모 사업이다. 2022년 7월 이주를 시작했고 철거도 마무리된 상태다. 조합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고, 올해 4월 총회에서 시공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GS건설 선정은 처리하지 못했다. 이후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다시 의결됐다.
전체 조합원 2268명 중 총회 진행에 필요한 직접 출석자는 최소 1135명이지만, 법원은 참석자 명부에 서명 후 퇴장한 조합원,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킨 조합원,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않은 대리 출석자 등을 제외해 직접 출석자를 1134명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총회 개회 이후 추가 입장이 있었더라도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의사 진행을 시작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봤다. DL이앤씨는 신속한 착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고, GS건설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공사 지위를 둘러싼 본안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최종 판단은 이후에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