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 5000만원 국가배상 청구 기각
핵심 요약
변희재씨가 국가에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김한수 전 행정관의 위증과 검사들의 교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지난달 2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해 징역 2년이 확정된 변희재(52)씨가 국가에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지난달 21일 검사들의 위증 교사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변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변씨는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28일 항소했다.
변씨는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가 최서원씨가 아니라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며, 형사사건 검사들이 이를 알면서도 신규 통신계약서 등을 조작하고 요금 납부와 관련한 위증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행정관의 진술이 자신의 유죄 판결에 증거로 사용됐기 때문에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변씨의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확인된 판단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당시 형사재판은 최씨와 태블릿PC의 이동 경로가 일치하고 각종 대화 목록과 이메일이 남아 있는 점을 근거로 최씨를 실사용자로 판단했다. 개통자나 요금 납부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 있고, 김 전 행정관 진술의 일부 오류도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감퇴로 볼 수 있으며 통신계약서가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유지됐다.
법원은 김 전 행정관이 실제 사용자였는데도 위증했다거나 검사들이 이를 알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변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냈다. 변씨는 태블릿PC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5월에도 수사 과정의 잠금장치 조작과 허위 진술 교사 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