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적법 판단…항소 예고
핵심 요약
서울행정법원이 모스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출국정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되며, 탄 전 교수 측은 항소할 방침이다. 탄 전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 1차 공판은 9월 11일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된다.
탄 전 교수 측 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한 빨리 항소할 것"이라면서도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사법부가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망각하고 오늘 판결로서 삼권 분립, 헌정질서 붕괴와 법치주의 사멸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단계에서 출국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와는 관계가 없는 기소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며 "법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자 법조인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작년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국내에서 수사받아 왔다. 그는 지난 5월 28일 방한했다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1차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고, 경찰은 지난 1일 그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기존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한 뒤 2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후 기소와 함께 법무부가 3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초 이번 소송은 2차 처분 취소를 구하는 취지였으나, 탄 전 교수 측은 3차 처분이 내려지자 2·3차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청구 취지를 확대했다. 앞서 탄 전 교수는 1차 출국정지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고, 즉시항고도 지난 28일 기각됐다. 또한 그는 1차 출국정지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가 본안 소송도 심리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이에 대해서도 즉시항고했다. 탄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차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