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 청구 각하…다음 달 15일까지 출국 제한 유지
핵심 요약
서울행정법원이 모스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기각했다. 출국정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된다. 모스 탄 전 교수 측은 항소 및 국가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모스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된다.
법원은 모스 탄 전 교수가 지난 28일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다툰 추가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기각했고, 기존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모스 탄 전 교수 측은 선고 직후 "법무부 장관이 내린 2차 출국정지 처분과 3차 처분 모두 사실상 기소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며 "최대한 빨리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스 탄 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고, 지난달 1일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출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고, 경찰은 지난달 25일 그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6일 그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법무부는 모스 탄 전 교수가 기소되자 수사 목적으로 이달 31일까지였던 기존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재판을 이유로 기소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추가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모스 탄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일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모스 탄 전 교수 측은 항소와 함께 잘못된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