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영민·김현미 채용개입 혐의 인정 안 해
핵심 요약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채용개입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기존 추천 관행과 회사의 자체 검토를 고려해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과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도 무죄를 받았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제출한 USB와 휴대전화, 통화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해당 자료만으로 회사의 자유로운 채용 판단이 제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복합물류가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왔고 상근고문을 국토부 추천으로 뽑는 관행이 있었던 점, 회사 대표와 인사팀이 이 전 부총장 채용에 반대한 정황이 없었던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권 전 비서관이 추천 과정에 관여하고 이 전 부총장과 통화한 행위도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전달한 통상적 업무 범위로 인정됐다. 노 전 실장이 이 전 부총장에게 보낸 ‘제발’이라는 메시지는 채용 강요가 아니라 완곡한 거절로 해석됐다. 김 전 장관과 전 전 과장이 2018년 7월 정치권 출신 김모씨의 상근고문 채용에 관여한 혐의도 회사 내부의 부담 의견이 두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결론 났다.
검찰은 노 전 실장 등이 국토부의 감독 권한을 이용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의 취업을 성사시켰다고 보고 기소했다. 수사는 2022년 이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확대됐다. 선고 직후 노 전 실장은 실체 없는 사건이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 전 장관은 사건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라며 수사와 재판, 감사로 어려움을 겪은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위로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