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융사 정보 수집 차단 앞두고 임시 허용
핵심 요약
법원이 20일로 예정했던 금융사의 법원 정보 스크레이핑 전면 차단을 일부 유예한다. 지난 7일까지 신청된 회사와 정보를 대상으로 임시 허용 범위와 방식이 논의된다. 금융소비자의 서류 제출 부담과 심사 지연, 비용 증가 우려는 일단 줄어들게 됐다.
법원이 오는 20일부터 전면 차단할 예정이던 금융사의 법원 정보 스크레이핑을 임시 허용한다. 지난 7일까지 신청이 접수된 회사와 정보가 대상으로, 금융소비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해 금융사에 내야 하는 상황은 일단 피하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이 소비자 불편과 비용 증가 우려를 전달하면서 시행을 약 2주 앞두고 방침이 바뀌었다.
법원은 지난 7일 금융위와 신용정보원을 거쳐 금융권 협회에 변경 방침을 알리고, 유예가 필요한 회사와 정보의 목록을 취합했다.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주 금융권 협회와 회의를 열어 임시 허용 대상과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논의한다. 협의 결과는 법원에 전달되며, 최종 절차가 정리된 뒤 각 금융사에도 안내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사 등은 20일부터 공공시스템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을 스크레이핑에서 API로 전환해야 한다. API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기관은 사전 협의를 거쳐 구축 전까지 기존 방식을 쓸 수 있도록 예외가 마련됐다. 그러나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법 등을 자체 검토한 뒤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지난달 16일 법원 시스템의 스크레이핑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차단이 시행되면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를 자동 확인할 수 없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맞는 정책대출과 우대금리 안내가 늦어질 수 있었다. 고객의 직접 제출 전에는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금융사도 서류 검증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해 심사 지연과 금리 등 비용 증가가 우려됐다. 법원은 기존 수집 관행을 두다가 전면 차단 방침을 발표한 지 약 3주 만에 방향을 바꿨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법원 조치가 소관 사안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 양 기관의 대응이 성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