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익위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공개 판결
핵심 요약
법원이 권익위의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다. 무자격 하수도 공사 신고가 종결되자 신고자는 관련 문서 공개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개인식별 정보가 없고 공개해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사건을 심사하고 종결한 과정을 기록한 내부 심사의견서를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최근 A씨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고, 권익위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 청렴포털에 철거업체 대표가 하수도 공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서울 종로구 일대 공공하수관로를 철거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권익위는 같은 내용의 신고에 대한 조사가 이미 끝났다며 사건 종결을 통지했다. A씨가 포털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권익위는 별도의 이의신청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수사·조사기관의 조사가 완료됐고 공소시효도 지난 것으로 판단돼 다시 수사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A씨에게 알렸다. 이후 A씨는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권익위는 공익신고 심사의견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A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고, 문서를 공개하더라도 권익위 업무에 뚜렷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서 대부분이 사건 처리 경과로 구성돼 있으며 관련자의 진술이나 조사 과정의 구체적인 논의는 거의 담기지 않은 점도 근거가 됐다. 처리 방향 역시 A씨에게 이미 통지된 내용과 같아 공개가 유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