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VIP 격노’ 은폐 의혹 방첩사 간부 영장 기각
핵심 요약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방첩부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낮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방첩사의 ‘VIP 격노’ 정보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VIP 격노’ 정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를 둘러싸고 다툴 여지가 있으며,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두 사람이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2023년 7월 20일 채 상병 순직 이후 ‘VIP 격노’와 관련된 정보 수집을 차단하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VIP 격노’ 의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책임자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크게 화를 냈다는 내용이다.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던 황 전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해병대사령부에 파견돼 관련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문 전 부대장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VIP 격노’ 사실을 알고 있고 이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확보한 통화와 대화 정황을 토대로 방첩사가 관련 정보 은폐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