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하이닉스의 AMT 특허 무효 보강자료 불허
핵심 요약
법원이 SK하이닉스의 특허 무효 주장 보강자료 채택 신청을 기각했다. 추가 자료는 마이크론 U48a D램의 회로도와 기술 분석을 담을 예정이었다. 특허 침해 여부와 유효성을 가릴 본안 재판은 오는 10월 열린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이 현지시간 5일 AMT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SK하이닉스의 보충 보고서 채택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특허 무효 주장 자체가 아니라 이를 보강하기 위해 추가로 제출하려던 자료에 한정된다. 양측의 특허 침해 여부와 특허 유효성을 심리할 본안 재판은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다.
보충 보고서에는 마이크론의 ‘U48a D램’ 회로도와 기술 분석이 담길 예정이었다. SK하이닉스는 AMT의 특허 출원 전에 마이크론이 유사 기술을 이미 적용했다는 점을 입증해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려 했다. 법원은 SK하이닉스가 증거 확보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을 앞두고 새로운 전문가 분석을 허용하면 AMT의 대응 시간이 부족해 상당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 특허는 부스터 회로와 관련된 미국 특허 557·018, 내부 전압 생성 회로를 다룬 231,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888 등이다. 557과 018은 메모리 반도체 내부에 필요한 전압을 효율적으로 생성하고 제어하면서 회로 면적 등을 줄이는 기술을 담고 있다. AMT는 2024년 12월 30일 소송을 제기하며 골드 P31을 비롯한 SK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모듈이 이들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는 AMT가 제시한 특허가 기존 기술로 인해 무효라는 논리로 방어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특허 침해 무효 주장에 대한 기각이 아니라 무효 주장을 보강하는 자료에 대한 기각이라고 설명했으며,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AMT는 D램이나 낸드를 직접 생산·판매하지 않고 관련 특허를 보유·관리하는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