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MW 화재 관련 배상책임 인정 안 해
핵심 요약
BMW 차량 구매자와 리스 이용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1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EGR 시스템 결함이 세 차례 리콜을 통해 시정됐다고 판단했다. 재산상 손해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2018년 BMW 디젤 차량 연쇄 화재와 관련해 차량 구매자와 리스 이용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1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13일 김모씨 등 55명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과 강모씨 등 65명이 BMW코리아 및 공식판매대리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EGR 시스템에 화재에 취약한 설계상 결함이 있었고, BMW 측이 이를 은폐·축소하거나 리콜을 늦췄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중고차 가격 하락과 운행이익 상실 등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화재 위험 노출과 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요구했다. 품질보증서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 책임과 판매대리점의 매매계약상 책임도 함께 제기했다.
차량 화재는 2018년 잇따라 발생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EGR 쿨러의 균열과 냉각수 누수가 발화 원인으로 지목됐다. BMW는 같은 해 7월과 11월, 이듬해 1월까지 모두 세 차례 리콜을 시행했다. 재판부는 이 조치로 조사에서 확인된 EGR 시스템의 결함이 바로잡혔고, 리콜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구조적 결함이 남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조사가 아닌 수입사인 BMW코리아가 차량 수입·판매 당시부터 설계 결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화재 원인을 고의로 분석하지 않았거나 결함을 발견하고도 숨기고 시정조치를 지연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품 보증의무는 금전 배상이 아니라 무상 수리이고 리콜로 하자가 치유됐으며, 재산상 손해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것이 기각 판단의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