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직무소송 대응할 변호사 10명 위촉
핵심 요약
법원행정처가 법관과 법원 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 대응을 지원할 변호사 10명을 위촉했다. 지난달 24일 기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법관은 529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내규 개정으로 희망하는 법원 구성원은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직무와 관련된 소송을 당한 법관과 법원 공무원의 법률 대응을 지원하는 변호사단을 출범시켰다. 법원행정처는 12일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을 도울 ‘직무소송 지원 변호사’ 10명을 위촉했다. 법왜곡죄 도입 이후 법원 구성원을 겨냥한 고소·고발이 늘면서 직무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지난달 24일 기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법관은 529명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는 고소·고발 증가가 형사재판부 근무를 꺼리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형사재판 담당 법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도도 높이고 있다고 파악했다. 위촉된 변호사 10명은 주요 법원의 전·현직 국선변호인 가운데 형사사건 경험과 전문성, 업무 역량을 인정받은 인사들로 각급 법원의 추천을 거쳐 선정됐다.
종전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에는 법원이 법관의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을 지원할 근거가 없었다. 정부법무공단의 지원 대상이 아닌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직무 수행 과정에서 피소된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은 별도의 지원 없이 직접 변호인을 물색하고 선임해야 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13일 관련 내규를 전부 개정하면서 변호인과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이번 변호사단 위촉으로 직무 관련 소송이나 고소·고발을 당한 법관과 법원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법률대리인 선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외부 부담으로 법원 구성원이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근무 환경을 정비해 사법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