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529명 법왜곡죄 피고발…직무 변호사단 가동
핵심 요약
법왜곡죄 시행 후 넉 달여 동안 법관 529명이 고발됐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10명으로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단을 꾸렸다. 수사 단계에는 최대 1000만원, 기소 이후에는 심급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 업무로 고소·고발이나 민사소송에 휘말린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돕는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단’을 구성했다. 법왜곡죄가 시행된 3월 1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해당 혐의로 고발된 법관은 529명이다. 지난해 초 전국 판사 3248명을 기준으로 약 6명 중 1명, 넉 달 동안 하루 평균 4명꼴이다.
변호사단은 각급 법원의 추천을 받은 전·현직 국선변호인 중 형사사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10명으로 꾸려졌다.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수사 또는 소송을 당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소속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은 수사 단계에서 최대 1000만원, 기소된 뒤에는 심급마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고발 사례는 재판의 결론을 문제 삼은 경우가 주를 이뤘다. 김상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주가 부양 및 부당이득 혐의 사건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뒤 피해 주주들에게 고발됐다.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일로 고발됐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 때문에 법왜곡죄 첫 고발 대상이 됐으나 최근 경찰 단계에서 각하됐다.
법원 내부에서는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상소를 넘어 법관 개인을 겨냥한 고발과 신상 공격으로 이어지면서 재판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형사재판은 업무량과 당직 부담으로 선호도가 낮은 상황에서 고소·고발 부담까지 겹쳤고, 법관들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도와 기피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새 변호사단을 통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사와 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