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20차례 명품 절도…30대 중국인 징역 6개월
핵심 요약
서울 백화점 두 곳에서 명품 의류 등 2800여만 원어치를 훔친 중국인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행은 지난해 8월 열흘간 20차례 이어졌으며 영등포구 백화점의 피해액이 2126만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3명과 약 1900만 원 상당의 피해에 관해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서울 영등포구와 중구의 백화점에서 명품 의류 등 2800여만 원어치를 훔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남성은 지난해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 동안 서울 시내 백화점 두 곳에서 모두 20차례에 걸쳐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진열대에 놓인 의류를 가방에 넣은 뒤 그대로 매장 밖으로 나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는 영등포구에 있는 백화점에 집중됐다. 남성은 이곳에서 16차례에 걸쳐 2126만 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가져갔다. 중구 소재 백화점에서도 네 차례에 걸쳐 677만 원 상당의 점퍼와 티셔츠 등을 훔쳤으며, 두 백화점에서 확인된 절도 횟수는 모두 20차례였다.
재판부는 전체 피해액 중 약 1900만 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본 피해자 13명과 남성이 합의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다. 합의한 피해자들이 남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함께 고려했으며, 반복된 절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