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연회장 증축, 항소심서 제동
핵심 요약
백악관 대형 연회장 건설 계획이 항소심에서 2대 1로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 다수 의견은 대규모 증축에 의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반발하며 연방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 온 백악관 대형 연회장 건설 계획이 항소심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일 비영리단체 미국 국가역사보존협회가 공사 중단을 요구한 소송에서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효력은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14일간 유예됐다.
패트리샤 밀럿 판사와 브래들리 가르시아 판사는 대통령이 백악관과 관저의 소유자가 아닌 임시 사용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규모 연회장 건설 여부는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판사는 각각 버락 오바마·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네오미 라오 판사는 원고의 소송 자격이 없고 1심 판단도 사법권 남용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도 지난 4월 이번 사업이 역대 대통령의 소규모 개보수와 성격이 다르다며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은 기존 동관을 철거한 자리에 약 8270㎡ 규모의 별관을 짓는 내용으로, 약 5110㎡인 백악관 본관보다 크다. 총사업비는 약 4억 달러이며 2028년 여름 완공을 목표로 한다. 행정부는 외국 정상과 귀빈을 위한 대형 공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계획에는 대형 연회장뿐 아니라 지하 군사·보안 시설과 옥상 드론 발사대 설치 방안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 기부로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1월 휴가 중 이탈리아산 대리석 업체를 찾아 석재를 살펴보는 등 사업에 직접 관여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불법적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센터 건설을 막았다며 연방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