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연회장 제동…트럼프, 대법원行
핵심 요약
미 연방항소법원이 의회 승인 전까지 백악관 연회장 공사를 중단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지하 작업과 일부 공사는 계속할 수 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7일(현지 시간)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중단하도록 한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을 2대 1로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사업을 명시적으로 승인할 때까지 공사를 멈춰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 직후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은 상고 절차를 고려해 판결 효력을 14일 동안 유예했다.
다수의견을 낸 패트리샤 밀렛 판사와 브래들리 가르시아 판사는 대통령이 백악관과 관저를 재임 기간 사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 부지의 소유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간 기부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더라도 국가적 랜드마크를 중대하게 변경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내셔널 트러스트의 소송 자격도 인정했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지하 작업과 일부 공사는 계속하도록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400㎡ 규모의 연회장 증축 계획을 공개한 뒤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대규모 행사와 주요 인사 접견 공간을 확보하고 경호와 국가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사업비는 당초 약 4억 달러, 한화 5644억원 규모로 추산됐으나 한 계약업체가 올해 초 자체 산정한 금액은 6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납세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추산도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부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도 비용과 공사 범위, 자금 조달의 투명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내셔널 트러스트는 동관 철거 전에 필요한 역사적 보존 검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대의견을 낸 네오미 라오 판사는 건축·보안 문제를 비밀경호국과 군 당국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 임기 종료 전에 연회장에서 행사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사 재개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