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형 연회장 제동…의회 승인 쟁점
핵심 요약
미 연방항소법원이 의회 승인 없는 백악관 연회장 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판결 효력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위해 14일간 정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시설을 포함한 사업이라며 연방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 온 백악관 연회장 건설이 법원의 제동으로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7일 국가역사보존협회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단 소송에서 재판부 3명 가운데 2명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행정부가 상고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판결의 효력은 14일 동안 정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을 백악관의 소유자가 아닌 한시적 사용자로 규정하고, 연회장 건설 여부는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회장의 정책적 타당성을 가린 판결은 아니며, 의회 승인 없이 소송 도중 공사를 강행할 수 없다는 취지다. 1심을 맡은 리처드 리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도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며 공사 중단을 명령했지만, 국가 안보 시설을 위한 지하 공사는 예외로 허용했다.
이 사업은 1948년 백악관 대규모 리모델링 이후 가장 큰 구조 변경으로 추진됐다. 행정부가 지난해 공개한 계획은 백악관 안에 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9만 제곱피트, 약 2500평 규모의 연회장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150년 만의 숙원 사업이라는 설명과 함께 처음에는 약 2억달러의 비용을 대통령과 민간 기부자들이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으나, 공사비가 4억달러로 늘어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루스소셜에서 이번 판단을 정치적 동기에 따른 불법 판결이자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비판하고, 즉시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연회장 사업에 방공호와 1급 비밀 군사시설, 드론 방어용 천장과 지붕이 포함돼 있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승소한 국가역사보존협회는 항소심 판단이 백악관을 포함한 역사적 장소에 관해 미국 국민이 의견을 낼 권리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