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뒤 흡연 화재, 정미소 업주에 60% 배상 책임
핵심 요약
배달 직후 직원의 흡연으로 발생한 화재에 고용주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업무 복귀 전 일어난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무집행과 연결된다고 판단했다. 피해 장소의 가연물 방치와 안전조치 미흡 등을 반영해 배상 책임은 순손해액의 60%인 2억7000여만원으로 제한됐다.
직원이 배달 업무를 마친 직후 흡연하다가 낸 화재에 대해 고용주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부는 식자재 판매업자 A씨가 정미소 운영자 B씨와 직원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두 사람이 순손해액의 60%를 공동 배상하도록 했다.
C씨는 2023년 8월 2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A씨 소유 식자재 창고에 쌀을 배달했다. 이후 창고 인근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그대로 버려 불이 났다. C씨는 이 민사소송과 별도로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화재를 낸 C씨뿐 아니라 그를 고용한 B씨에게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적용해야 한다며 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피고용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해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B씨는 흡연과 실화가 직원 개인의 일탈이어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업이나 사무활동과 연결되면 피고용자의 주관적 사정과 관계없이 사무집행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C씨가 쌀을 배달한 뒤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 흡연한 점을 근거로 B씨의 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창고 입구 주변에 박스 등 가연성 물질이 놓여 있었고 A씨 업체 직원도 함께 흡연해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처럼 인식됐는데도 피해 방지 조치가 없었던 점을 반영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에 B씨와 C씨가 공동 지급할 금액은 2억7000여만원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