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거점 67억 피싱 조직 송치…신체 촬영도 강요
핵심 요약
방콕에 콜센터를 둔 피싱 조직이 피해자 68명에게서 약 67억원을 가로챘다. 일당은 위조 서류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신체 촬영과 공탁금 송금을 요구했다. 조직원 11명이 송치됐으며 미검거 피의자 9명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가 계속된다.
태국 방콕에 콜센터를 두고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68명에게서 약 67억원을 가로챈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범죄단체활동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인 총책 A씨(29)를 포함한 9명을 구속 송치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범죄수익 중 확인된 1억5700만원 상당에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가 이뤄졌다.
A씨 일당은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미리 확보한 공무원·군인·주부 등의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범행에 이용했다. 1선 조직원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속인 뒤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하게 했다. 사이트에는 위조한 구속영장과 범죄자금 단속 통보서를 제시해 피해자를 압박했다.
2선 조직원은 검사로 행세하며 약식 조사를 명목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했다. 이어 위조된 보호관찰서와 신체검사서를 보내 구속 전 검사가 필요하다며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신체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했다. 수사 당국은 이렇게 확보한 나체 사진이 성착취물로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3선 조직원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사건 해결에 필요한 공탁금이라며 송금을 유도했다.
조직은 방콕의 S타워와 T빌딩에 사무실과 합숙소를 마련하고 역할별 범행 시나리오를 교육했다. 수당은 범죄수익을 기준으로 1선 4%, 2선 10%, 3선 13%가 지급됐다. 총책 측은 여권을 보관하고 출퇴근과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했으며, 퇴근 때 범행 자료를 폐기하게 했다. 확인된 조직원은 한국인 20명과 중국인 4명 등 24명으로, 미검거 피의자 9명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기관은 전화로 신체 수색이나 사건 해결을 위한 공탁금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