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하루 한도 20%로 상향…10월 적용
핵심 요약
방송 채널별 하루 광고시간 총량이 오는 10월부터 방송시간의 20%로 확대된다. 중간광고 허용 기준은 30분 이상 프로그램으로 낮아진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광고 편성 자율성이 넓어진다.
오는 10월부터 방송 채널별 하루 광고시간 총량이 전체 방송시간의 20%로 확대된다. 중간광고를 편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길이도 30분 이상으로 낮아져, 기존보다 짧은 방송에도 중간광고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제2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하루 방송광고 시간 총량의 상한을 기존 17%에서 20%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중간광고 허용 기준을 30분 이상 프로그램으로 조정하고, 프로그램마다 적용되던 광고 편성 시간 총량 규제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하루 단위의 광고 총량 안에서 프로그램별 광고시간과 중간광고 편성을 이전보다 유연하게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광고가 이동하는 가운데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방송사업자의 광고 편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제도가 달라진 미디어 이용 환경과 광고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하루 총량과 중간광고 기준을 함께 조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합리화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방송광고 규제의 기준은 프로그램별 제한보다 채널별 하루 총량 관리에 한층 무게를 두게 된다. 30분 이상 프로그램까지 중간광고 대상이 넓어지고 하루 광고 가능 비율도 3%포인트 늘어나면서, 방송사업자의 편성 선택 범위가 확대된다. 개정된 광고 총량과 중간광고 기준은 10월부터 방송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