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하루 20%로 확대…30분물도 중간광고
핵심 요약
방송채널의 하루 광고시간 총량이 전체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확대된다. 중간광고 허용 기준은 45분에서 30분으로 낮아지고 프로그램별 횟수도 늘어난다. 개정 시행령은 9월 초 공포된 뒤 한 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채널의 하루 광고 편성 한도가 전체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확대되고, 프로그램별로 적용하던 광고시간 총량 제한은 폐지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김종철 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시장 활성화와 광고 규제 합리화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간광고를 처음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 길이는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짧아진다. 45분 이상 60분 미만 프로그램의 중간광고 허용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60분 이상 90분 미만 프로그램은 2회에서 3회로 각각 늘어난다. 프로그램 길이와 횟수 기준이 함께 완화되면서 중간광고를 편성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광고가 특정 시간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기준도 마련됐다.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인 주시청시간대에는 광고 총량을 20%로 제한한다. 가상광고는 교양프로그램까지 허용 장르가 확대되고, 화면 크기 제한은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된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광고의 크기 역시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커진다.
이번 개정은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서 매체 사이의 비대칭 규제를 줄이고 방송시장에 활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김종철 위원장은 방송사에 공적 책임 이행과 콘텐츠 품질 향상, 시청권 보호조치,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의결된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초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한 달 뒤인 10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