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하루 20%로 확대…10월 규제 완화
핵심 요약
채널별 하루 방송광고 한도가 전체 방송시간의 20%로 확대된다. 30분 프로그램부터 중간광고를 편성할 수 있고 일부 프로그램의 허용 횟수도 늘어난다. 개정 시행령은 9월 초 공포를 거쳐 한 달 뒤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 방송 채널별 하루 광고시간 한도가 전체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늘어난다. 프로그램별 광고 편성시간 총량 규제는 폐지되고, 중간광고를 처음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 길이는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짧아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광고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별도 기준도 마련됐다.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인 주시청시간대에는 20%의 광고 총량이 따로 적용된다. 중간광고 횟수는 45분 이상 60분 미만 프로그램에서 1회에서 2회로, 60분 이상 90분 미만 프로그램에서는 2회에서 3회로 각각 확대된다.
가상광고 허용 범위와 화면 크기 규제도 함께 완화된다. 기존 허용 장르에 교양프로그램이 추가되며, 가상광고가 차지할 수 있는 화면 크기는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커진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광고의 크기 제한도 현행 화면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제17차 전체회의 보고 이후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의결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개선이 미디어 환경 변화로 생긴 매체 간 비대칭 규제를 줄이고 방송시장에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방송사에는 공적 책임 이행과 콘텐츠 품질 향상,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등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요청했다. 의결된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