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편성 규제 완화…일일 한도 20%로 확대
핵심 요약
채널별 하루 광고 허용 한도가 전체 방송시간의 20%로 확대된다. 30분 프로그램부터 중간광고가 가능해지고 프로그램 길이별 허용 횟수도 늘어난다. 가상·자막광고 크기 제한 등을 완화한 개정안은 9월 초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제27차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프로그램별 광고시간 총량 규제는 폐지하고, 채널별 하루 광고 허용 한도는 전체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높인다. 30분 길이의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를 편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춘다.
광고가 특정 시간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시청시간대에는 별도로 20% 총량을 적용한다. 대상 시간은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다. 중간광고 횟수는 45분 이상 60분 미만 프로그램에서 최대 1회에서 2회로, 60분 이상 90분 미만 프로그램에서는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가상광고 허용 범위도 기존 오락 프로그램과 운동경기 중계, 스포츠 보도 등에서 교양 프로그램까지 확대된다. 가상광고가 차지할 수 있는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된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광고의 화면 크기 제한 역시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제17차 전체회의 보고와 입법예고, 의견 검토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방미통위는 매체 사이의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시장에 활력을 높이는 한편, 방송사에 공적 책임 이행과 콘텐츠 품질 개선, 시청권 보호 노력을 요구했다.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개월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