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총량 확대…중간광고 기준 30분으로
핵심 요약
방송 채널의 하루 광고 총량이 전체 방송시간의 20%로 확대된다. 중간광고 허용 프로그램 기준이 30분으로 낮아지고 길이별 가능 횟수도 늘어난다. 가상·간접·자막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되며 개정 기준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 채널이 하루 동안 편성할 수 있는 광고 총량이 전체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늘어난다.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최소 길이도 45분에서 30분으로 짧아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방송시장 활성화와 광고 규제 합리화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새 기준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프로그램마다 적용하던 광고시간 총량 규제를 없애고 채널별 하루 총량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광고가 특정 시간에 몰리는 것을 막고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시청시간대에는 별도로 20% 한도를 적용한다. 대상은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다.
중간광고 횟수도 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확대된다. 30분 이상 45분 미만 프로그램에는 1회가 허용되고, 45분 이상 60분 미만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60분 이상 90분 미만은 2회에서 3회로 확대되며, 90분 이상 120분 미만은 최대 4회,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은 5회, 150분 이상은 6회까지 편성할 수 있다.
가상광고는 교양프로그램까지 허용되고 크기 상한은 화면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된다. 간접광고도 어린이·보도·시사·논평 프로그램 등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 광고의 크기 상한 역시 화면의 3분의 1로 조정된다. 중간광고 전 알림 자막의 표기 의무는 유지하지만 32분의 1 이상으로 정했던 크기 기준은 없앤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위원회 보고 뒤 입법예고에서 접수된 의견을 반영했으며, 김종철 위원장은 매체 간 비대칭 규제 완화와 방송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방송사의 공적 책임, 콘텐츠 품질 및 시청권 보호 노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