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일 총량 20%로 확대…10월 시행
핵심 요약
30분 이상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가 허용되고 채널별 하루 광고시간 상한은 전체 방송시간의 20%로 조정된다. 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중간광고를 최대 6회까지 편성할 수 있으며 한 차례당 1분 제한은 유지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한 TV·라디오 채널의 30분짜리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를 편성할 수 있다. 채널별 하루 광고시간 상한은 전체 방송시간의 20%로 조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종철 위원장 주재로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최소 길이는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허용 횟수는 30분 이상 45분 미만 1회, 45분 이상 60분 미만 2회, 60분 이상 90분 미만 3회다. 90분 이상 120분 미만은 4회,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은 5회, 150분 이상은 6회까지 가능하다. 광고 한 차례의 길이를 1분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제도는 프로그램별 광고시간을 편성시간의 20% 이하로 제한하고, 하루 동안 편성된 프로그램별 광고 비율의 평균도 17%를 넘지 않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프로그램별 상한을 폐지하는 대신 프로그램광고·중간광고·토막광고 등을 합친 하루 총량을 채널 방송시간의 20% 이하로 묶는다. 광고 집중을 막기 위해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는 해당 시간대 방송시간의 20%를 별도 상한으로 적용한다.
가상광고는 어린이 프로그램과 스포츠 분야를 제외한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뺀 나머지 프로그램에서 허용된다. 가상·간접광고와 자막광고, 데이터방송채널 첫 화면 자막광고의 크기 상한은 화면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된다. 중간광고 전 자막이나 음성으로 시작을 알리는 의무는 유지되지만 알림 자막의 크기 제한은 폐지된다. 적용 대상은 지상파 TV·라디오, 종편·보도전문채널과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이며,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9월 초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