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규제 완화…편성 총량·중간광고 확대
핵심 요약
오는 10월 방송채널의 하루 광고 총량이 17%에서 20%로 확대된다. 30분 프로그램부터 중간광고가 가능해지고 가상·자막광고의 허용 범위도 넓어진다. 위원들은 시장 활성화 효과와 프로그램·시청자 영향을 점검해 후속 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오는 10월부터 방송채널의 하루 광고 총량이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확대되고,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최소 길이는 45분에서 30분으로 짧아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공포된 뒤 1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별 광고 총량 제한은 폐지되지만 광고 편중을 막기 위해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 주말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인 주시청시간대에는 20% 총량이 적용된다. 45분 이상 60분 미만 프로그램의 중간광고는 1회에서 2회로, 60분 이상 90분 미만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가상광고는 교양 프로그램까지 허용되고 크기 상한도 화면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된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 광고에도 같은 크기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매체 환경 변화 속에서 위축된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방송사와 플랫폼 사이의 비대칭적 광고 규제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전체 광고시장 매출은 최근 10년 동안 약 6조원 커졌지만 방송광고 매출은 2015년 4조4,640억원에서 2024년 3조2,334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 광고 매출은 3조4,278억원에서 10조1,358억원으로 늘어 약 3배 규모가 됐다.
회의에서는 규제 완화 이후의 시장 변화와 시청자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최수영 위원과 류신환 위원은 주시청시간대의 실제 편성 구조와 방송시장 활성화 효과를 점검해 추가 제도 개선에 반영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민수 위원은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향후 광고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고, 윤성옥 위원은 프로그램과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 조사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콘텐츠 품질과 시청권 보호, 공적 책임을 위한 방송사의 노력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