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시장 방화로 동료 사망…항소심도 20년형
핵심 요약
방산시장 일대 건물에 불을 질러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유일한 출입구 부근에 다량의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유족의 엄벌 요구와 건물·다른 사업장의 재산 피해도 원심 형량을 유지하는 판단에 반영됐다.

서울 중구 방산시장 일대 건물에 불을 질러 함께 사업장을 사용하던 70대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근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사업장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여기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러 사람이 있는 건물의 유일한 출입구 부근에 다량의 인화성 물질을 뿌렸고, 이 화재로 사업장을 함께 쓰던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
1심은 A씨가 불을 지른 직후 현장에서 곧바로 빠져나간 데다 화재를 진압하거나 안에 남은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단순히 화가 났다는 이유로 다수가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행위와 범행 이후 대응을 무겁게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동기에서 형을 낮출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출입구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뿌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을 받지 않은 채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로 건물과 다른 사업장에도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점까지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